opt 비자기간중 시민권자와 결혼후 해외 신혼 여행.

질문자: xkakzl  |  등록일: 06.29.2014 20:22:31  |  조회수: 9146
제가 작년 12 월에 졸업해서 올해 2월부터 오피티 비자가 시작 해서 체루 중입니다. 그중에 올해 3월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했구요 현재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 입니다. 문제는 제가 7월 12 일에 유럽으로 신혼 여행을 가는데 제가 알기론 오피티 기간중에 해외여행이 않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그리고 오피티 비자 시작 90일 이내에 취업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서 마땅이 회사나 그런 취업을 증명할 만한게 없습니다.

신혼여행 해외로 가도 되나요. 혼인 증명서 그리고 최근에 I-790C notice of action (ASC Appointment notice) 레터 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30.2014 23:26:00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 여행허가서를 받으면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물론 특별히 문제 될 상황이 있다면 해외여행은 피하는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해외여행해도 별 문제없을것으로 보이지만 변호사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해외에 나가도 되겠는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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