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ment Eligibility Verification I-9 Form에 대하여

질문자: Lovechoral  |  등록일: 06.25.2014 17:48:50  |  조회수: 9136
안녕하세요.
불안정한 상황속에 사는 저희에게 좋은 상담으로 늘 도와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전 2012년 10월에 10여년 유지하던 학생비자가 끝나  서류미비자 상태로 지금까지 노동허가가 없는 저의소셜번호로 TAX를 보고하며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장을 옮기면서 W-4를 작성하는데 I-9 FORM 까지 작성하게되었습니다.
여태껏 W-4만 작성했던 저라 그 내용을 보니 다루는 내용이나 접수하는 곳이 이민국으로
여겨져 매우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FORM을 작성함으로써 불법취업이나 불법체류에 연관되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만약 서류가 보내어지면 이민국에서의 ACTION이 금방
취해질까요? 아니면TAX 에 관한 일만 연관되어 처리가 되는지요.
정말 좋은 조건으로 구한 직장인데 예상못한 일이 생겨서 정말 힘이 듭니다.
저의 상황을 잘 이해하셔서 저의 궁금한 부분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며 혹, 저에게 도움이
될만한 얘기가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4 07:50:00  

    안녕하세요.

    회사에 따라 I-9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니다.

    어떤 회사는 별 조치를 않취해 문제가 않생기고 어떤 회사는 내용을 일일이 조회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I-9 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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