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배우자.

질문자: IloveWooki  |  등록일: 06.25.2014 16:40:29  |  조회수: 6075
안녕하세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제가 가족초청 영주권으로 미국체류 기간이 14년 정도가 되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알아본바로 시민권 나오기까지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제 배우자는 현재 OPT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구요, 만료 시기가 2015년 2월말쯤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시민권이 늦게 잡아서 올해(2014 년 ) 말정도에( 11~12 월 ) 나오게 된다는 가정하에, 배우자 영주권이 4~6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 배우자의 신분만료 시기와 배우자 영주권 승인 기간 사이에 2~3개월정도 신분이 없는 상태가 있게 되는데, 이때에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비자가 나올때까지 한국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결혼하고 나서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처음 글을 올려보는데,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27.2014 07:47: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 체류신분이 없어지더라도 영주권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즉 유학생 남편이 신분 유지 않해도 영주권 받게 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