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문제

질문자: Jerry123456789  |  등록일: 06.16.2014 21:30:10  |  조회수: 6365
안녕하세요, 조변호사님

1. 제가 지금 학생신분이고 opt로 일하고 있는데 2015년 1월까지입니다. 만얀 제가 2015년에 대학원 신청을 한 상태에서 2015년 4월 h1b 신청도 가능할까요?

2. 만약 제가 계속 학생신분으로 잇다가 투자이민을 하게 되면 영주권이 나오나요? (ps:학교는 이름만 걸어놓고 학교를 안다닐시에도 투자인민 신청해서 영주권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7.2014 06:59:00  

    안녕하세요.

    1. 예, 학사 학위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학교는 이름만 걸어놓고 학교를 안다닐시에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발되면 영원히 미국에서 살수가 없습니다. 이름만 걸어 놓는 일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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