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문제

질문자: Joon  |  등록일: 06.12.2014 00:55:08  |  조회수: 731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6/13 에 시민권 인터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걱정되고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몇가지 여쭈어 보고자 하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는 2006년 12월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2007년 4월에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9년 4월에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배우자와는 2010년 3월 이혼을 했고
  현재는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Naturalization as the spouse 에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정식 영주권을 받은지 5년이 지나서 위 사항에 해당이 안되는지 헷갈립니다


2. 저는 2008년 10월에 경찰에 체포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부부싸움으로 말다툼이 있었는데
  옆집에서 911 에 신고를 하여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제 전 배우자는 체포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경찰의 얘기로는 911 으로 신고가 들어온 경우 무조건 체포를 해야 한다고 하며
  저는 Jail 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찰 구치고 같은 곳에서 하루밤 있었고 다음날 오전에
  나왔습니다 나올때 지정된 날짜에 코트로 오라는 통지를 받아서 그 날짜에 코트로 갔습니다
  court case list 에 제 이름이 없어서 확인해 본 결과 제 경우는 Misdemeanor 에도
  해당이 안되서 case closed 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아무런 public record 가 없지만
  혹시라도 다시 court 에 가서 재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3. 현재 selective service 에 등록이 안된 상태입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나이는 만 25세 이고 정식 영주권을 받은 나이는 만 27세 입니다
  현재는 만 32세이고 영주권을 받기 전까진 쭉 F1 visa status 를 유지했었습니다
  이 경우 status information letter 가 꼭 필요한지 아니면 인터뷰때 register 를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입니다

위 세가지가 아직도 찜찜하고 걱정됩니다 그리고 인터뷰 날짜가 6/13 이라 이런 질문이
너무 늦은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6.12.2014 21:36:00  

    안녕하세요.

    1. 이 경우 시민권 신청은 5년 거주자로서 입니다.

    2.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을것 입니다. 경찰서가서 기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3. 이문제는 할상 까리합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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