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3순위 비숙련 질문좀 드립니다

질문자: mark82  |  등록일: 05.25.2014 11:06:53  |  조회수: 7888
지금 3순위 비숙련으로 우선순위가 2011년6월인데요 텍사스 서비스 센터입니다

 485와 765는  2013년12월 24일날 들어갔습니다

워킹 퍼밋은 받았고요 지문도 찍었고요

485 는 한달 반 전에 주소 변경후 억셉턴스에서 이니셜리뷰로 넘어갔고요

그담에 주소 변경 확인 서류인거 같은 걸 저한테 보냈다 하는데 받은건 없구요

제 변호사님은 받았다고 하구 주소도 변경 잘 된거 확인 두번 했다 그러구요 기다리라 하는데요

제 이민국 싸이트에는 이렇게 떠있어요

Card/ Document Production

On April 9, 2014 we mailed the document to the address we have on file. You should receive the new document within 30 days. If you do not, or if you move before you get it,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이게 어찌댄건지요?  변호사는 기다리라고만 하고 잘못된거 없으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기만 하네요 문호도 후퇴해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있거든요 제가 뭔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이 그냥 기다리는게 제일 좋은 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5.2014 12:55:00  

    안녕하세요.

    일단 궁금하실터이므로 이민국에서 4월 9일날 보낸것이 무언인지를 알면 좋겠네요.

    변호사에게 그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십시요. 그것은 변호사가 문의하면 알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기다리더라도 그것을 알고난 다음 기다리면 맘이 편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1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