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reject

질문자: Nomee  |  등록일: 05.25.2014 10:48:55  |  조회수: 7358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간단하게 설명했었는데 변호사님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셔서 제대로 된 답을 못받았었네요.

4월 21일에 집에서 친구와 다투다가 황당하게 Assualt with deadly weapon (245)로 체포됐었습니다.

23일에 다운타운 CCB까지 이송됐었는데, 판사를 못보고 풀려났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나 편지가 없길래 제가 직접 고등 법원으로 가서 내 사건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까

사건이 rejected 됐다고 하네요. 석방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제 저는 기각된 사건이 있는거고, 체포 기록도 남아있는데요. (그 뒤로 재판이나 그런건 전혀 없고..)

제가 6월 20일에 방학기간동안 두달 동안 한국으로 갔다가 8월 20일쯤 돌아옵니다.

재입국할때 혹시 이민심사에서 기각된 사건이나 체포기록으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서 제가 간단하게 처리를 하고 출국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당시 좀 의심스러워서 법원 17층에 District Attorney 사무실에 갔더니 1년동안 이런 사건들을 재수사할 권리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지 않으니 이민법 관련 변호사한테 질문을 해보라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25.2014 12:49:00  

    안녕하세요.

    체포했던 경찰서에 가셔서  Police Report 받아 두십시요. 입국할때 보여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법원 또는 District Attorney 사무실에서 현재로서는 아무 조치를 않했다는 (또는 reject 됐다는) 편지나 서류를 받을수 있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0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