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한국 체류 기간

질문자: Dk6549  |  등록일: 05.19.2014 12:03:03  |  조회수: 12752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8개월 후에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237 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연세많으신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셔서 미국으로 자주 못들어오는 상황입니다.
6개월에는 들어와야하나요? 체류기간이 어떻게되지요?
2년 정도 체류 할수있는 프로그램 같은게 있던데 같은건가요?
다음주에 또 한국을 가는데 237이든 2년 한국체류 신청이든 제가 미국에서 할 절차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9.2014 18:21:00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한번에 1년까지 아무런 허가서 없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고 1년이상 (그러나 2년 미만) 체류하기 위해선 재입국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이민국에 접수하는데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하게되면 지문을 찍게되는데 신청후 약 5-6주 후에 찍으므로 최소 그때까지는 미국 체류를 해야 합니다.

    승인서 받는데까지는 요즘 7-8 개월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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