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의 배우자와 자녀 영주권이요

질문자: Heatherk  |  등록일: 05.16.2014 09:43:02  |  조회수: 7805
저희 엄마는 불체자입니다 8년전에 영주권자 아빠랑 재혼을 하셨는데요
아빠가 아직 시민권을 안받으셨어요.
저는 21살이 넘었고 지금 학생 신분으로 있구요
아빠가 시민권을 받은 후에 엄마랑 제가 영주권을 신청하는게 빠른가요?
아니면 지금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로 신청을 하고 아빠도 시민권을 신청하고 시민권 나온뒤에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로 다시 신청을 하는게 빠른가요?
그리고 제가 18살 이전부터 아빠한테 학비등을 지원받은 증거가 있다면 아빠의 dependent로 인전이 되어서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또한 제가 만약 가족 영주권이 들어간 상태에서 회사에서 스폰을 받아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전체적인 기간도 알고 싶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6.2014 17:52:00  

    안녕하세요.

    영주권은 신청이 가능하면 빨리 해두는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이 경우에도 결혼하자마자 신청 해두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것으로 생각하고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신청을 해두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보통 6개월 이내에 영주권을 받지만 21세이상 자녀는 요즘 7년정도 걸립니다.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취업이민도 한 방법인데 요즘 신청하면 4년 정도 걸릴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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