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 상태에서 결혼할경우

질문자: ChloeJoo  |  등록일: 05.15.2014 11:43:09  |  조회수: 795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학생비자로있는데요 1월에 결혼을했습니다.
계속 학교를다녀서 F-1 상태를유지했습니다. 이번 봄학기 6월말까지 상태가 유지됩니다. 근데 결혼을하면 f-1을 유지할 필요가없나요? 영주권이 나오면 확실히 학생신분유지안해도 될텐데 지금 제가 영주권 신청한상태여서 한 6개월정도 기다려야 영주권이 나올것 같거든요.
만약 학교 안가도도면 전 어떻게되나요? F-1비자가 취소되고 무비자상태가되나요? 근데 혹시 만약에 이렇게하다 영주권이 안나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요즘 날이많이더운데 수고가많으십니다. 좋은하루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6.2014 17:36:00  

    안녕하세요.

    시민권자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 한 경우에는 학생신분을 상실해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않나오면 불체자가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받는것이 불확실하면 학생신분 유지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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