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2 비자 문의

질문자: gkrtod5  |  등록일: 05.14.2014 20:48:18  |  조회수: 11048
미국회사에서 O2비자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제 OPT는 7월 중순에 만료이구요.
회사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수차례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상태 입니다.
-일반적인 O2비자의 진행 소요기간을 고려했을때 OPT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O2비자는 O1비자의 스탭 형식으로 서포트 해주는 비자로 알고있습니다.
O2비자를 받은후, 이직이 가능한가요?
-O2비자를 받은후 영주권 신청도 생각중인데,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게으른 회사에 맡기지않고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5.2014 11:00:00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O2비자의 진행 소요기간을 고려했을때 OPT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답글: 글쎄요... 각 케이스마다 차이가 커서 예측이 어렵습니다. 만약 OPT 끝날때까지 승인 않되면 학생 신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O2비자를 받은후, 이직이 가능한가요?

    - 답글: 이직은 가능하나 이직을 하려면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O2비자를 받은후 영주권 신청도 생각중인데, 준비할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 답글: 각 케이스마다 준비할 내용이 달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4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