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824 Form

질문자: PumpkinS2  |  등록일: 05.14.2014 12:54:07  |  조회수: 8060
안녕하세요.

2001년도에 친척을통해 영주권신청을하고 2009년 approval notice가 나왔는데요 변호사도 그렇고 저희도 이사를 가는 바람에 approval notice를 받지 못하고 이제서야 approval이 나왔다걸 알게됬습니다. 이민국에 연락했더니 I-824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이걸 제출할때 다른것도 같이 제출해야하나요 아니면 $405 fee와 I-824만 제출하면되나요?

그리고 그다음 procedure가 궁금합니다. 2009년도에 approval notice가 나왔으면 지금 너무 늦은건아닌지, 늦은게 아니라면 그다음 몇단개가 더 남아있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리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5.14.2014 14:24:00  

    안녕하세요.

    I-824 신청 할때 보통 돈만 지불하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흘려 이제는 늦었는지 또는 그다음 procedure 는 각 신청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시고 도움 청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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