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추방

질문자: alwnwkdtls  |  등록일: 05.03.2014 15:42:37  |  조회수: 7427
변호사님!
시원하게 그리고 지체없이 모든 질문에 답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시민권을 받으려면 적어도 4년 정도는 걸릴텐데
불법체류신분의 엄마(66세)는 그 때까지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나요?
추방명령만 받지 않으면 되나요?
어떤 경우에 추방명령을 받나요?
또 운전면허증은 만료가 될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LA이지만
아들 있는 오레곤주로 이사가면 어떻게 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5.04.2014 18:28:00  

    안녕하세요.

    미국에 불체가가 천만명이나 되는것 보면 견딜만 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범죄로 인해 체포되면 추방 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불체 때문에 추방 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면허증은 주마다 다른데 캘리포니아주는 내년부터 면허증을 준다고 발표했는데 오레곤주는 아직 그런법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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