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와 학교 편입에 관해서..

질문자: vkpride  |  등록일: 04.28.2014 23:35:43  |  조회수: 83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친절하고 시원한 답변을 주셔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급하게 문의드릴 문제가 생겨서 한번 더 찾아뵙게 되었네요..

저는 2012년 1월에 팬실베니아 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opt기간을 가지고
LA로 건너와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 영주권 소유 부모님 밑으로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신청을 하였고 아직 대기중입니다..)
opt기간이 만료된 2013년, 이곳의 한 신학대학에 등록을 하고 현재 학교과정 2년째로 접어든 상태인데요..

타주 생활을 홀로 하면서 건강이 많이 악화되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생겨서 팬실베니아주 본가로 돌아가면 어떨까 고민을 하는 와중에 역시나 신분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또 다른 학교로 등록 혹은 지금의 신학대학으로부터 편입을 해도 이민국에서 의심을 하지는 않을지가 의문입니다. 또 학비나 여러가지 여건에 맞춰 이왕이면 커뮤니티 칼리지나 학생비자 발급을 해주는 어학원 위주로 알아볼까 싶은데요..

지금 상황에선 그냥 이곳에 머물면서 지금의 학교과정에 충실하며 영주권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할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신분유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더 신중해야겠다 싶어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려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9.2014 20:34:00  

    안녕하세요.

    어디에 가시든, 어느 학교에 다니든 상관없이 실제로 충실히 (떳떳히) 학교를 다니면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이민국의 의심을 받더라도 법을 위반한것이 없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44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