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고고미  |  등록일: 04.27.2014 16:16:59  |  조회수: 695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학생비자 소지중인데요
저번 달에 랭귀지 스쿨을 마치고.
칸쿤여행을 하고 esta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20는 없는 상태입니다

90일 동안만 체류가 가능한 상태인데
지금 저의 유효한 학생비자로 i-20를 새로 발급
받는다면. 한국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지 않아도
신분이 학생비자로 바뀌는 건가요?

요약하자면
다시 학생비자로 바꾸고 싶은데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미국에서 새로운 i-20만 받으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4.27.2014 20:40:00  

    안녕하세요.

    이 케이스는 저도 법을 더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을 떠났다 F-1 비자와 새 I-20 로 입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9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