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ce period

질문자: Skynet  |  등록일: 04.25.2014 13:17:00  |  조회수: 794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학생비자이고 비자는 2015년까지입니다.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졸업후 opt로 1년있었고, 그 이후에 다른 학교로 트렌스퍼하여 1년 등록을

해논 상태이구요, 옮긴 학교에서 i-20 를 받은날짜가 2013년 5월23일입니다.

올해 5월에 학비를 내고 재등록을 해야하는 시점인데 등록하지않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grace period 가 적용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적용될경우 기간이 30일인가요,60일인가요?

한국으로 귀국해도 비지니스때문에 미국에 드나들어야할것같은데, 만약 이번에 하루라도

illegal staus가 되버리면 다음에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것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5.2014 20:07:00  

    안녕하세요.

    학업을 맡치고 나가면 60일 Grace Period 이 적용 됩니다.

    학교의 DSO (유학생 담당관)에게 문의 하셔서 귀하의 경우 60일 Grace
    Period 이 적용 되는지 문의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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