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자: nrs  |  등록일: 04.19.2014 11:47:16  |  조회수: 7190
현재 2년제 college 에서 AA degree를 2개 취득 후 그 중 1개의 AA에 OPT를 신청하여 취업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OPT는 내년 2월 초에 만료가 됩니다.
(현재신분 f1 visa, authorized to work outside of college in the field of major-general science)
취업한 회사에서는 내년 OPT 종료후에도 미국에서 계속 머물면서 일을 할수 있도록 모든 support를  다 해줄 의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H-1 visa 로 변경하는 것은 BA/BS 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올해 신청가능한 H-1 visa는 모두 closed 되었구요..
현재 제 신분으로 내년 2월 초 이후에도 계속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무르면서 회사에서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20.2014 08:40:00  

    안녕하세요.

    현실적으로는 길이 없습니다.

    학사 (bachelor) 학위 받고 그다음 H1B 으로 근무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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