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관련

질문자: Masamjjang  |  등록일: 04.15.2014 17:16:28  |  조회수: 7755
안녕하세요

현재 회계사무실에서 인턴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하기사항은 제 현재 STATUS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현 STATUS - MBA 전공중인 학생 (학생비자)
                    - 졸업 예상시기 12월 또는 3월
                    - CPA LICENCE 취득 예정 : 내년 3월(시험은 패스하고 경력 쌓는중)

2) 질문
- 현재 일하는 CPA사무실이 개인 사무실인데 개인사무실이 규모가 다른 일반회사보다는
  작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하는데 어떤 하등의 문제가 되진 않는지요?

- 만약 문제가 안된다면, 졸업이 12월 또는 3월이나 OPT 받고 1년동안 일을 하면 현재 시점에서 약 1년 9개월에서 2년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언제쯤 영주권 신청을 진행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만약 문제가 된다면, 영주권 스폰서 관련 가능한 회사 매출액 규모나 조건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바쁘실텐데 항상 답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꾸벅.
  • 스티븐조 변호사
    04.15.2014 21:14:00  

    안녕하세요.

    아무래도 사무실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심사가 더 까다로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으로 회사 또는 매출 규모를 명시한것은 없습니다.

    CPA 사무실에서 스폰서 받는것이라면 영주권 진행은 CPA 자격증 받은 다음에 신청하는것이 나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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