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질문드립니다.

질문자: Samuelyou  |  등록일: 04.15.2014 16:18:23  |  조회수: 6810
질문자 : novanic
조회 : 608 


저는 얼마전 시민권을 취득한 30대 남자 입니다
불체신분이신 어머님과 누님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떤 양식을 써야하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그리고 신청시 바로 워크 퍼밋/쇼셜을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저희 가족은 20년전 관광비자로 들어오 체류기간을 넘겨 불체 신분이 된
케이스입니다
감사합니다



스티븐조변호사의 답변 04/11/2014 09:10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때까지 어머님은 약 5개월, 누님은 약 12년 (현재 추세라면) 정도 걸립니다.

어머님께서는 약 3개월후 워크 퍼밋/쇼셜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님은 12년 기다리셔야 합니다.

신청 양식이나 구비서류에 대한 내용은 책임문제등 여러 이유 때문에 이곳에서 설명하지 않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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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경우 누님이 불체자 신분인데도 12년 기다리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12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5.2014 16:43:00  

    안녕하세요.

    이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청 해두는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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