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스폰서

질문자: Elfeun  |  등록일: 04.09.2014 22:51:26  |  조회수: 8133
현재 학생비자로 5년(2018)유효기간인데요 스폰서가 생겨
취업을 하고자하는데 그 회사가 incubating company형태라고 합니다.
직원은 10명 안팍이구요.이 경우 취업비자를 승인 받을 확률이 낮아질까요?
지금 4월인데 제가 알기로 4월 신청해서 10월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지금 서류 준비하여 신청하기에 늦은건 아닐까요.
까다롭다고 이곳 글들에서 보았는데 지금이 안되면 내년4월에 신청하는 건지요.
스폰서 비용을 회사에서 반반할지 제가 다 부담할지를 정한다하는데 그 비용은
변호사 선임비,($2000~3000)이민국 서류 수수료(약$1000)이 맞나요.
마지막으로 h1신청중 저의 아이f2와 제가 한국을 나가도 미국 입국시 문제는 없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아는게 없네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10.2014 14:20:00  

    안녕하세요.

    올해 10월부터 일 할수 있는 H1B 는 이미 신청이 마감 됐습니다. 이제는 년 10월부터 일할수 있는 H1B 를 기다렸다 내년 4월초에 신청해야 합니다.

    H1B 는 신청자가 많아 4월 첫 5일동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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