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관련문의드립니다.

질문자: nrs  |  등록일: 04.09.2014 13:00:52  |  조회수: 7650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학교에서 60 days grace period 관련 답변을 받았는데, 90 days unployment period 가 완료되어 OPT를 중간에 중단하게되는경우 grace period를 받지 못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일을 해서 OPT 12개월을 성공적으로 마쳐야만 grace period를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답과 상반됩니다.

학위는 지난 12월에 받았고 OPT신청은 지난 9월에 시작날짜가 02/03/2014부터 되도록 신청하였습니다. OPT 신청을 하며 새로 발급받은 I-20는 정규학위과정을 밟을수 있는 날짜가 12/17/2013에 만료되었고 f-1 visa 는 2017 까지 valid 합니다.

겨울학기는 optional이라 학교에등록하지않아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무를수가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학위취득후 12/17/2013 이후로 미국에서 머물렀던12월, 1월 두달이 제가 02/03/2014 날짜로부터 OPT과정을 밟게되기전까지 저의 60 days grace period로 사용이 된것인가요?

학교에게 어떻게 grace period 관한 appeal을 할 수 있을까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9.2014 19:58:00  

    학교측의 답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조사를 해보니 저의 첫 답변이 틀렸었습니다.  90일 동안 unemployed 된 이후에는 grace period 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90일 되기전에 학교에 다시 등록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합법적 신분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런데 90 일 이전 "취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폭 넓게 해석됨으로 왼만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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