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관련문의드립니다.

질문자: nrs  |  등록일: 04.09.2014 01:50:31  |  조회수: 6932
안녕하세요.
올해 2월부터 OPT 과정을 하고있는 유학생입니다.
아직까지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90 days unemployment period 가 05/03/14 부로 만료 됩니다.
만료 전에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생각하여 하나둘씩 짐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5월 말에나 한국으로 돌아갈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봉사활동 20hrs/wk를 하지 않는이상 저는 05/03/14 이후 불법체류 신분이 되는 건가요?
직장을 갖지 못하고 OPT를 종료하게 되는경우 60 days grace period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9.2014 07:59:00  

    안녕하세요.

    이런 경우에는 60 일 Grace Period 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90일 되기전에 학교에 다시 등록을 하던가 아니면 다른 합법적 신분을 신청해야합니다.

    그런데 90 일 이전 "취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폭 넓게 해석됨으로 왼만하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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