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질문자: 조지아정  |  등록일: 04.08.2014 18:39:09  |  조회수: 7429
남편의 형님께서 형제초청 신청 해놓은지 11년이 되어갑니다. 저와 아이는 아이의 교육때문에 미국에서 신분변경후 3년째 기러기 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남편은 한국에 거주)진행이 생각보다 너무 더디게 되고있어 한국으로 돌아가 영주권 문호가 열리길 기다리려 합니다. 원래 계획은 영주권 문호 열리면 남편이 한국에서 이민수속후 미국에 들어 오면 저와 아이는 미국에서 수속하려했습니다. 학생신분변경후 3년 어학원을 다디다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수속해서 다시 미국 오는데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아님 그냥 미국에서 기다리다 수속하는게 나은건지요.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4 20:55:00  

    안녕하세요.

    양쪽 다 비슷할것으로 봅니다.

    굳이 한쪽을 고르라면 한국에 나가 수속하는것이 더 문제 될 소지가 적다고 봅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학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진짜로 학교를 다녔는지등을 덜 따질터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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