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초청 영주권, 현재 F-1비자

질문자: mrseo  |  등록일: 04.08.2014 15:59:39  |  조회수: 7053
얼마 전에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셔서 저도 21세 이상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놓고 priority date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부모님과 함께 들어갔지만 age out 됐지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되는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 졸업한 뒤, F-1비자 취득해서 커뮤니티 칼리지 3년을 다니고 4년제 대학으로 작년 가을학기에 편입을 했습니다. 사정상 이번 봄학기는 다시 커뮤니티 칼리지로 transfer back해서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황이 좀 어려워져서 학비가 저렴한 어학원 같은 곳에 등록을 하고 학생신분을 유지할까 합니다. (ESL뿐 아니라 컴퓨터나 다른 과정도 있는 곳)

그런데 이게 나중에 영주권 순서가 되어서 심사과정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년제 4년제 잘 다니다가 갑자기 어학원으로 옮기게 되면 이상하게 보고 deny 할까요?

또 한 가지는, 최근 여기 라디오코리아에서, 학생신분이다가 한동안 불체로 지냈는데도 부모님이 초청해주시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하신 답변을 보았는데요. 그게 가능한가요? 저도 학교 4년간 성실히 다녔는데, 그럼 I-20만기 후 그냥 불체로 기다리고 있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8.2014 20:47:00  

    안녕하세요.

    4년제 나온 분이 어학원 다니면 모양이 않좋으므로 영주권 심사시 영향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학생 신분으로 있다가 불체가 된 경우 영주권 취득의 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안은 복잡한 문제이므로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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