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승인후 세금보고기간

질문자: Justinleeusa  |  등록일: 04.07.2014 12:52:26  |  조회수: 8985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좋은정보로 올해 1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3순위 숙련공).
그 전에는 학생신분이었으며 2월1일부터 스폰서 회사에 세금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통상 6개월 이라고들 얘기하시는데요.
3개월간만하면 안되는지요.(링크참조해주세요)

http://m.clien.net/cs3/board?bo_table=cm_oversea&bo_style=view&wr_id=31080

실제로 일은 안하고 캐쉬로 회사에 드린뒤 첵으로 받는데 형편이 여의치 않아 세금이 부담이 되는 상항입니다. 참고로 스폰서 회사 재정상황은 좋구요...
현재 스폰서 세금이 끝나면 다른곳으로 이직 및 세금보고는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7.2014 15:08:00  

    안녕하세요.

    법에 몇달을 일 해야 한다고 명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근무 기간이 짧으면 문제를 삼을 확율이 크므로 가능하면 1년동안은 근무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 6개월이라도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 이하 기간 동안 일하게 되면 점점 문제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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