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e2 employee 변경

질문자: lovelord  |  등록일: 04.06.2014 00:21:27  |  조회수: 7128
수고하십니다.

제가 2006년도 미국에 와서 e2 employee 로 2년 체류하였구요,
2년후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f1 visa로 신분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편이(f2)이 e2 employee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신분변경을 e2 - f2 - e2 (영주권) 입니다.

문제가 없는 경우, 요즘은 e2 employee를 통한 영주권 취득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4 20:18:00  

    안녕하세요.

    보통 이런 경우 어떻게 6년동안 생활비/학비를 마련해 살았는지와 진짜로 학교를 다녔는지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안에 대해 문제가 아무런 없다면 큰 걱정 않하셔도 되지만 만약 문제 있다면 담당 변호사와 의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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