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도용

질문자: nucarta  |  등록일: 04.05.2014 23:25:57  |  조회수: 8926
제 장인어른은 화교이신데 저희집에  오시려고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방문비자를
신청하였더니 영사가 당신은 이미 미국에 이민 온 것으로 되어있다는 황당한 대답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장인어른이 여권을 잃어버린적이 있다고 했더니 영사가 신분도용을 당한것 같다고 애기했다는군요 .
장모님은 여권에 방문비자를 받으셨는데 장인어른은 unrecognized passport or waiver cases이라는 서류를 받으셨읍니다. 그 내용은 The below named traveler has a passport that is not recognized by the U.S. Deportment of state or has had the passport requirement waived. The visa is being issued per 22cfr 41.113(b). 이 서류를 가지고 미국에 오셔서 20일정도 계시다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조만간 제 와이프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장인 장모님을 초청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저희가 초청하면 장인어른이 영주권을 취득하셔서 미국에 들어 오실수 있나요?
이렇게 이민 신분 도용을 당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 스티븐조 변호사
    04.06.2014 20:14:00  

    안녕하세요.

    황당한 경우입니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들어 봤습니다.

    어째든 시민권자의 부모로서 초청을 받으시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오시는데는 문제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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