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0와 여권에관한 질문이요

질문자: wooinnn  |  등록일: 04.01.2014 11:37:18  |  조회수: 8118
안녕하세요 현재 F1비자로 미국에 거주중인 학생입니다.

올해말이면 제 여권이 만료가됩니다. 군대문제로인해 더이상 연장은 되지않을거같구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갈의사가없기때문에 미국에 어떻게해서든지 체류해보려고합니다.

궁금한것은 여권이 만료되었을때 현재 다니고있는 college에서 I-20만 연장해서 합법적으로 있을수있는가 입니다.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부모님이 현재 E2비자로 미국에 계신데 영주권을 신청해서 저를 초청할수있는지도 좀 알고싶습니다.

둘다 불가능하다면 어떻게던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방법이 있는지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1.2014 19:11:00  

    안녕하세요.

    학생신분 유지를 위해선 원래 유효한 여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속 같은 학교 재학중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더라도 21세 미만 자녀만 영주권을 함께 받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취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