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불이익

질문자: 류  |  등록일: 03.31.2014 23:41:09  |  조회수: 7440
안녕하십니까?
저는 4년전에 한국에서 학생비자 5년 짜리를 받고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오다보니 정신없이 준비하다가 그중요한 (I-20)이를 안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공항에서 뭐라  ..그러는데 영어도 안되고 그래서 그냥있었는데 3개월짜리를 찍어준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I-94)가 뭔지도모르고 ..그렇게 학생생활을 2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다가 한국을 2번 왔다갔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제 곧 석사를 마치는데 영주권을 신청할려고합니다
혹 4년전에 3개월짜리를 찍어줬는데 2년동안 모르고살았던것이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신청하는데
불리한 일이생기는지요?
한국에서 정식학생비자를 받았고 단지 (1-20)이를 모르고안가저와서 그런일인데 이일이 불법이 되버려서 영주권 신청에 자격미달이됩니까?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1.2014 15:39:00  

    안녕하세요.

    다행히 그 뒤로 왕래를 하셨으므로 문제가 않될 것으로 봅니다.

    즉 그뒤로 I-94 를 두,세번 받았으므로 그전의 I-94 날짜는 더이상 나타나지 않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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