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 영주권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coolshot  |  등록일: 03.31.2014 23:27:56  |  조회수: 818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작년에  245i 조항으로 취업이민 영주권을 신청해서 작년 12월 30일에 노동허가와 여행허가증도 받았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intent to deny 편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제가 예전에 2000년도에 신청했던 i360(종교이민) 이 11월 15일 2000년도에 denied되었던 기록이 있어서 그때 왜 denied 가 됬는지 알려 달라고 하구요 
그러나 그때 당시 바로 제가 다시 신청해서 i360을 다시 받아서 2년후 2003년 i485를 신청 했었는데 그때는 스폰서에서 문제가 생겨서 영주권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거절되었던 case는 저의 와이프 이름으로 신청했던 것이고 이번 서류는 제 이름으로만 신청을 한것인데 왜 문제가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245i 조항은 i360을 신청 했다는 근거만 있어도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게 대체해야 할지 너무 걱정스러워 이렇게 글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4.01.2014 07:35:00  

    안녕하세요.

    "근데 245i 조항은 i360을 신청 했다는 근거만 있어도 자격요건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 그렇치 않습니다. 245i 혜택을 받기 위해선 그당시 접수한 케이스가 허가 받을수 있는 케이스여야만 합니다. 즉 허가 받을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뜻 입니다. 이문제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므로 꼭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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