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시민권 신청시

질문자: Jennyang  |  등록일: 03.26.2014 21:48:23  |  조회수: 8263
남편이 2004년경 컨피쉬라는 플로리다 소재의 회사로 비숙련공취업이민을 한국에서 이주공사를 통해 신청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2년전 재고용확인을 받아 가족이 모두 이민을 왔고 입국시 영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 노조로 인하여 일을 시켜주지 않았고 저희 남편과 그외 모두 입국한분들도 아무도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달은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각자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주공사에서 공문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일을 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년후면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남편말고 저만 아이와 신청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또 하나 영주권 갱신시나 시민권 신청시에 1년간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7.2014 07:19:00  

    안녕하세요,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고 나서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최소 1년정도 않하면 본인이나 가족의 영주권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이민국의 감사 또는 시민권 신청시 (가족중 누구든) 일어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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