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대학입학할경우 , IN STATE TUITION 혜택

질문자: 천천히  |  등록일: 03.26.2014 13:13:07  |  조회수: 11375
안녕하세요?

3년5개월전,남편(H1B비자)로 미국(CA)에와서 직장에다녔고,
12학년인 아들(H4비자)도 CA고등학교에3년이상 다녔고
이번 5월달에 졸업하면 UC대학에 입학할예정입니다.

1년전, 영주권신청을 했는데 노동허가증이 나오지않은상태입니다.
남편은 저번달에 한국으로 다시 발령나서 귀국했습니다.

저와 아들의 H4비자도 계속 유지될수없다고들었습니다.(6개월까지 유효)
그래서 졸업하면 한국가서 학생비자를 다시 받아서 미국 올 경우
학비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선인지 알려주세요..... 고민이 많이 됩니다.

UC대학 IN STATE TUITION 혜택을 받을수 있는 조건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가주에서 3년이상 고등학교를 다녔고(H4) 졸업장이 있으면, 대학교 입학처에
가서 AB540 을구해 학비혜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졸업할때까지 학비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이내용에 아들도 포함되는지요?

어려운 내용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6.2014 16:07:00  

    안녕하세요.

    대학 입학비나 학자금에 대해선 솔직히 잘 모릅니다.

    유학생 비자로 입국할 경우 학비보조나 거주민 혜택은 전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인들 경우 할수없이 아이를 불체자로 만들어 거주민 혜택을 받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쉬운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진학하려는 학교의 Financial Aid Office 에 문의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알아 보시길 권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