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통한 영주권

질문자: ZanetaKim  |  등록일: 03.26.2014 11:55:31  |  조회수: 726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spouse에 만17세 된 아이를 초청하려할때 무비자로 대려와 영주권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가족 초청을 하기위한 financial requirement 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모님, 배우자, 배우자의 아이까지 스펀서하기 위해 필요한 requirement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6.2014 16:01:00  

    안녕하세요.

    원래 법은 영주권 신청 목적을 위해선 무비자로 미국에 올 수 가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방법이 편리해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다 가끔씩 그것이 문제가돼 영주권이 거부되거나 아니면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족초청을 하시려면 영주권 받을 분이 미국에 와서 경제사정이 어려워 질 경우 초청한 분이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서약을 해야하고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세금보고서 같은 서류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보고 액수는 가족 숫자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 4인 가족인 경우 약 4만불 연 수입이 필요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