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자 비자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질문자: 뺑뺑  |  등록일: 03.26.2014 08:13:11  |  조회수: 10705
다름이 아니라 약혼자와 혼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약혼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현재 비자가 만료되어 다른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만,
다음달에 약혼녀가 무비자 여행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약혼녀가 한국에 있는 미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이 있고,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제가 미국에 있던 중 J1비자에서 F1비자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J1비자를 내주었던 회사에서 인턴생활을 2개월정도 채우지 않은 걸로 보인다는 이유로
변경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과 또한 J1비자 종료시 2년 본국 거주의무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리고,
편법으로서 많은 분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던데
약혼자비자로 입국하여 혼인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장, 단점과 비용차이 등을 알고싶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6.2014 15:51:00  

    안녕하세요.

    약혼자 비자 수속은 미국 대사관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나중에 이민국이 승인을 하면 그때 대사관에서 비자 수속을 해서 약혼자 비자를 받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시길 권합니다.총 비용은 최소 $3,000 정도는 들것 입니다.

    이 잘차가 복잡해 지적하신대로 많은분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한 다음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만 있다면 비용이나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만약 공항에서 미국 입국이 거부되면 약혼자 비자 받는 방법보다 더 올래 걸리고 비용도 더 들수 있습니다.

    J 비자 때문에 2년 본국 거주의무가 있다면 2년을 한국에서 거주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