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의 시민권자와 결혼

질문자: Candy80  |  등록일: 03.25.2014 09:32:59  |  조회수: 13835
안녕하세요.
학생비자로 15년전에 들어와 이번에 시민권을 딴 남편과의 혼인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뷰시나 서류신청을 할때 학생때 받았던 성적증명서나 재학증명서 같은것이 필요한지요?
제가 I-20를 주는 학원같은 곳을 다녔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 서류를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학교 관련 서류들은 분실한 상태이고요.
어떤 사람은 인터뷰시 성적증명서를 요구했다고 하여 마음이 매우 불안합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그런 서류가 필요한지요?
만약 필요하다면 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5.2014 11:30:00  

    안녕하세요.

    오래동안 학생신분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영주권 인터뷰때 진짜로 학생이었는지 추궁 당할 수 도 있습니다. 즉 진짜로 학교 다녔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그증거로 성적표와 한국에서 송금받은 증거 서류 같은것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철저히 준비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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