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자녀의 영주권 재신청

질문자: Bigmoon88m  |  등록일: 03.22.2014 00:10:20  |  조회수: 83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은 작년(2013년 4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제 아들의 생일은 2000년 9월생이므로, 영주권 재신청을 위해서 14세가 되는 올해(2014년) 9월 생일후 30일 이내에 i-90양식을 제출하면 되나요?
2. 저희 가족의 경우 시민권신청은 5년후인 2018(년) 4월 이후에 가능한가요?
3. 변호사를 통해 시민권을 신청시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18세 이전의 자녀는 부모가 시민권 취득을 하면 자동으로 취득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2018(년) 에 시민권 신청을 할 경우, 저희 아이의 경우 부모와 함께 시민권자동 취득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5. 요즘 뉴스기사를 보면 미국에서 태어난 2중 국적소지자(남자)의 경우, 18세 까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37세까지 한국국적 포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2세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저희 가족의 경우 아들이 5살 되던해에 미국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23.2014 21:39:00  

    안녕하세요.

    1. 예, 그렇습니다.

    2. 시민권 신청은 영주권 받고 나서 4년 9개월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요즘 보통 5-6개월 걸립니다.

    4. 자녀가 18세 되기 전에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녀는 자동 시민권자가 됩니다. 

    5. 한국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사관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