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개혁안"이 확실히 결정이 난건가요

질문자: Jmojs  |  등록일: 03.19.2014 15:56:14  |  조회수: 8680
2년짜리 임시영주권을 받앗다가 기한이 끝나고 불체자가 되엇고 추방재판을 받게 되엇습니다..

미국에 거주한지 7년정도 되엇고요

이문제로 며칠전 변호사와 상담을 햇엇는데요

그변호사말로는....이미 이민 개혁안이 모두 결정되엇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하면서..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들이 말하는게 모두 달라서.. 무지해보이겟지만..여기에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작년부터 되네마네 하던 이민개혁안..확실히 결정난건가요? 그렇다면 해당 자격은 무엇인가요??


# 그리고 추방재판에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을  6000불 선금  달라고 하던데.. 보통 이런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9.2014 22:08:00  

    귀하도 어려운 경우라 맘이 무겁네요.


    "그변호사 말로는....이미 이민 개혁안이 모두 결정되엇고..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만 해당된다고 하면서..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답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직 결정된것아 하나도 없습니다. 불체자 구제가 있다면 언제, 어떤 내용으로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 그리고 추방재판에 관련해서 변호사 비용을  6000불 선금  달라고 하던데.. 보통 이런가요?"

    - 답글: 선불로는 wha 많은 액수라고 생각됩니다만...제가 귀하의 상황을 100% 알지모르므로 뭐라 말씀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 사무실로 좀 더 자세한 so용을 이메일 해주시면 적정한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iLoveGreenCard@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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