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질문자: Prayer0221  |  등록일: 03.18.2014 11:30:30  |  조회수: 8074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여 2012년에 케이스 484pc  misdemeanor
판결받은적있고 그당시 봉사시간80시간을 채우면 지워져 시민권신청시
문제없다고 했는데 지워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지금  봉사시간을 채웠다는 서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1.판결문을 정확히 알고 싶으면 어디가서 서류를 뗄수 있나여(엘에이입니다)
2.그리고 이럴경우 시민권비용이 기본비용에서 얼마나 추가되는지여
  조변호사님 기준 알고 싶습니다
  백화점에 갔다 전화를 받는 도중 20불도 안되는 물건을 들고 전화가 잘
  안들려서 모르고 삐비빅 소리나는 곳 한발짝 밖으로 나갔다가 씨큐리티
  한테 잡힌경우 입니다 그당시 좌초지종을 설명했지만 억울하게 체포됐다
  풀려놔고 백화점에 벌금도 사오백불냈는데 이게 시민권이 안될지도
  모른다고 하니 답답합니다만 시도는 해보려고 합니다 비용알려주세요
  영주권딴지는 10년 넘었습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8.2014 11:57:00  

    안녕하세요.

    그당시 재판을 받았던 법원에 가시면 서류를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LA 는 1900 S. Hill St. 로 기억합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그때 제대로 대처 했다면 무죄가 될 수 있었던 상황같아 안타깝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마다 다른데 이런 케이스는 보통 $500 - $700 정도가 될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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