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 Samgyubsal  |  등록일: 03.17.2014 20:54:50  |  조회수: 617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취업 이민을 신청을 하면 취업 비자 신청을 안해도 지금 OPT로 계속일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 OPT는 올해 12월에 끝나는데요. 그 이후에도 일을 할수 있다는 건가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18.2014 07:48:00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OPT 가 끝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선  H1B 신분을 승인 받아야만 합니다.

    즉 4월 첫주에 H1B 신청이 들어가서, 추첨에서 뽑히고, 그다음 심사를 통과해 H1B 승인을 받으면 10월 1일 부터는 H1B 신분으로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꼭 H1B 승인을 받아야 일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은 수속이 몇년 걸리는데 수속이 마무리 되기 약 3개월 전까지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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