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기간과 시민권 신청

질문자: KNL  |  등록일: 03.17.2014 11:24:40  |  조회수: 7136
안녕하세요

(가능하면 비슷한 사례로 도움을 받으려 했는데 딱 맞는 경우가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는 2009년8월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4년 8월이면 만 5년이 됩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시기가 가까이 가까이 다가오다 보니 기간 산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1. 제가 2012년도에 한국에 8개월 다녀왔습니다. (치아 치료)
  해외여행허가서 없이 나갔었는데 입국 당시 (치아치료 때문에 오래 걸렸다고 하니까) 별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물론 근거 자료도 갖고 왔었는데 보자고는 안 하더라고요)

2. 그리고 다시 2013년도 4월에 해외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한국에 갔다가 10개월만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재입국에 지장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처리 문제로 장기 한국으로 출국)

이런 경우에...

전체적인 5년 중 2년 반 미국 거주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위와 같은 해외 체류 상황이 있는데... 저는 언제쯤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시기를 아는대로 빨리 진행하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4 20:05:00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인 2014년 5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단 6개월 이상 나갔을 때 (두번) 미국에 생활 터전을 유지했다는 것을 서류상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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