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젠뤼  |  등록일: 03.16.2014 06:48:10  |  조회수: 768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또 다시질문을 적습니다.

저희 친할머니는 미국 시민권자이며 2003년도 10월달에 시민권자의 기혼자녀로 저희가족을 모두 초청했습니다.

일단, 저희 친할머니가 저희 가족을 초청한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지났구요
10년전 초청했을 당시 서류상에 주소는 중남미에 위치한 온두라스라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서류상 주소는 온두라스이지만 현재 저희 아버지는 온두라스에서 거주중이며 저희 어머니 오빠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거주중입니다. 영주권을 수속한다며 어디에서 정확히 수속을 하는겁니까? (혹시, 미국애서 받을확률이있나요? 있다면 어떻게받나요?)

2. 미국정부에서 영주권Petiotion만 떨어진다면  영주권을 일찍 수속할수있다고 들었는데 몇개월이나 더 빨리받을수가있나요?

3. 지금 저의 나이는 미국나이로 (만)21살이고 저희오빠는 (만)27살입니다. 재가알기로는 21살넘으면 영주권수속이 안되지만 2013 연말쯤 신문으류 21살넘어도 받을수있다는 기사를봤는데 확실한가요?

4. 만약 개인사정으로 인해 영주권을 1년동안 연기할수있다고 하셨는대 연기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개 하는건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스티븐조 변호사
    03.17.2014 19:54:00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할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중이면 미국에서도 수속 가능합니다.


    2. 이 질문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자세히 설명부탁합니다.

    3. 아직 그러한 법이 시행 않된 상태라 기다려 봐야 합니다.

    4. 미국무부의 수속을 미루면 가능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