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 영주권

질문자: 심바  |  등록일: 03.14.2014 23:00:39  |  조회수: 8241
안녕하세요. 먼저 이렇게 상담드릴곳이 있어서, 스티븐 변호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__)

저의 대략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Master of Social Work 졸업: 1/17/2014

- OPT 시작: 1/31/2014 (OPT 만료: 1/30/2015)

- 사회복지 노인 기관에서 업무 시작 예정: 4/1/2014 

다행이 잡오퍼를 받고 제가 근무할 기관에서는 H-1이든, 영주권이든 필요한 비자는 다 서포트는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놓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Q.1 : 제가 H-1 비자 신청과 영주권 신청을 같이 들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H-1 비자 신청없이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까요? (현재 저는 영주권 신청 2순위라고 들었습니다. 고용광고시: master of social work / bachelor of social work + 2 years experiences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Q.2: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간다면, 제가 걱정하는것은,  OPT 만료시점과 영주권이 나오기까지의 체류 신분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워킹퍼밋 EAD 가 나오고, 이후에는 OPT 만료기간과 상관없이 계속일하면서 영주권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면 될까요?

Q.3: 혹시나 영주권 퍼밋이이 나오기까지 오래걸리는 경우를 대비해서, EAD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 스티븐조 변호사
    03.15.2014 21:38:00  

    안녕하세요.

    1. 보통 이와 같은 경우 H1B과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같이 신청합니다.

    2, 3. 일단 영주권 신청이 되면 영주권에 대한 결정 나올때까지 EAD 로 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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