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배우자

질문자: Rosajeon  |  등록일: 03.11.2014 17:29:57  |  조회수: 8829
저는 영주권을 2012년에 받고 작년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4월즈음 한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청원서 제출후에

8월 식을 올리고, 저 혼자 먼저 들어와서 직장잡을예정입니다..(그동안 학생이었습니다)

상대는 2006년도 즈음 어학연수경험을 제외하고는 미국에 들어온적이없습니다.




문의드릴것은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비자/영주권 신청 시에

한국의 이민법변호사들에게 문의했을때에는
청원서 심사까지 6개월정도 걸리고 총 기간은 1년정도가 소요된다고하여서
1년은 당연한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기 미국의 변호사사무실에 전화상담을 했을때는 기본 3년에서 5년은 기다려야한다는군요.
1년이라니 터무니없는소리라면서.....

정말..차이가 너무 크니 뭐가뭔지도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아, 그리고 그 동안 학생이었기때문에 아무런 소득이 없었는데 혹시
저의 재정상태가 문제가 될수도있나요?
어머니와 함께 거주중이고 어머니의 미국거주기간은 10년이상입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11.2014 21:44:00  

    안녕하세요.

    작년 8, 9월 약 40 일 동안 영주권자의 배우자도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그때 너무나도 좋은 기회여서 많은분들이 신청을 한 결과 이제는 아마도 2 - 3년 정도 기다려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여하간 빨리 신청을 해놓는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작년처럼 좋은 시기가 다시 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재정 상태는 나중에 3년후 그때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주위분께서 재정 보증을 서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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