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획득후 H4 visa TAX보고

질문자: 식충이  |  등록일: 03.06.2014 18:29:07  |  조회수: 8099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제가 H1B 와이프가 H4로 있는데요.
와이프와 함께 H4 비자로 이전에 OPT로 일하던 회사에서 2순위 영주권을 진행중입니다.
H4신분으로 작년에 TAX ID를 신청해서 일했는데 H4로 아시다시피 합법적이지 않지만 여러 이유로 일하였습니다.
올해 TAX 보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영주권이 나오지 못해 있습니다.
현재 PERM 승인이나고 다음 단계 2순위로 진행중입니다. 예상은 8~9월이면 영주권이 나올것 같은데요.
회계사분에게 여쭤보니 TAX 보고 기간을 Extension 하면 10월 15일까지 연장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은:
10월 15일 전에 영주권 혹은 working permit등을 받은후 이전 H4로 일한 TAX를 보고해도 문제가 없나요?
만약 문제가 생길수 있어서 TAX보고를 안하면 생기는 불이익은 어떤게 있나요?

저는 H1B 상태여서 보고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와이프가 좀 걱정이 되서요.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6.2014 19:32:00  

    안녕하세요.

    세금보고 안하더라도 H4 에서 일을 하면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러한 문제로 영주권이 거부 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매우 심각하고 미묘한 문제이므로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해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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