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290b 질문있습니다.

질문자: Awoody  |  등록일: 03.06.2014 14:43:49  |  조회수: 8637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여자친구 일로 글을 올렸습니다.

취업비자로 미국에 와서 1년반 일하고 작년 11월에 학생비자 신청을 했었는데요,

몇일전 이민국으로 부터 denial letter 을 받고 31일 안으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네요....

당사자의 운이 따르지 못한 점도 있지만, 비자 신청한 학교도 문제가 있어 보인듯 합니다.

혹시 i290b 서류를 신청하면 다시 재신청할 기회가 생길수 있나요?

혹은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기간을 늘릴수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라면 변호사를 구해서라도 계속 있고 싶어하는데...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6.2014 19:20:00  

    안녕하세요.

    이민국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민국의 결정이 법적으로 잘못 되었을때 합니다.

    이번에 받으신 거부 사유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시면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렇치 않는데 이의 신청을 하면 거부될 확율이 크고  그렇게 되면 불체기간이 늘어나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것 입니다.

    담당했던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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