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 ->취업이민

질문자: 하하호호  |  등록일: 03.06.2014 12:10:45  |  조회수: 741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이 사이트 통해 많이 배우고 도움 얻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2월 15일 날짜로 OPT 가 만료 되었습니다.
60일안에 MASTER DEGREE 를 등록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질문입니다.

1.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케쉬 페이가 불가피하여...
    첵으로 받아야하고 (OPT 때 받은 소셜 번호가 있습니다)
    아마도 텍스보고에 제 소셜 번호가 들어갈텐데..
    (제 은행 계좌에는 디파짓을 하지 않을 예정 )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부분이 문제가 될런지요,, ?
    (당연히 불법인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일은 해야 생활이 유지되기에...ㅠㅠ)

2 그리고 이건 너무나 모자란 질문이지만 혹시나 하고 여쭤봅니다.
  MASTER 를 수료하는 과정중에 취업이민 2순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이민 뉴스를 보니 취업 3순위는 앞으로 진전 계획이 없다 하길래..
  도대체 저는 어는 부분에 맞춰서 취업이민을 신청해야할지 감이 오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지식 부족의  질문이라면 죄송하구요..

제가 원하는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조건중에 어떤 부분이 영주권 취득이
가장 빠른 방법인지가 사실 제일 필요합니다.

일단 알려주시면 나중에 찾아뵙고 제 케이스를 상담 받아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6.2014 19:15:00  

    안녕하세요.

    1. 봉급을 받으면 연말에 W-2 가 발급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IRS 에 보고됩니다. 취업 통한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2. 취업이민 2순위 신청하려면 Master Degree 가 필요합니다. 과정중에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취업 이민에 걸리는 시간은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처럼 빨라지리라고는 거의 모두 짐작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늦어질 것 같다는 짐작을 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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