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해외거주기간

질문자: sweethome27  |  등록일: 03.05.2014 09:03:28  |  조회수: 8222
안녕하세요.
소중한정보 매우 유용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검색해 보아도 무엇이 정확한것인지 몰라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는 시민권 배우자 통해 10/25/13 에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요, 만료가 10/25/15 이고요.
2015 년 중순이나 말에 한국에 나가 부모님과 1-2년 함께 살려고 합니다.(재입국 허가서 받으면2년까지 거주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임시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영구영주권으로 바꿔야 되는데 제가 그 전에 한국에 나가 있으면 한국에서도 신청 가능한지요?

2.아니면 확실하게 영구영주권으로 바꾸고 나가는것이 안전한지요?

3. 이렇게 1-2년 해외에 나갔다오면 그 후 당분간은 미국에 체류 해야 하는것가요?

4. 그 후 시민권 신청 가능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아는분 말로는 1년 이상 나갔다오면 그 시점부터 3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거라고...하는데 맞는가요)

5.재입국 허가서가 없을경우 해외거주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미리 감사드려요.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5.2014 10:58:00  

    안녕하세요.

    1. 한국에서 신청이 가능하나 지문을 찍기 위해서 미국에 오여야 합니다.

    2. 그리하면 안전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한국에서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3. 요즘은 장기 해외 체류 때문에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4. 입국후 4년후 가능합니다.

    5. 1년미만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간내에 다시 미국으로 오더라도 몇년이 지난 후 볼때 미국 보다는 주로 해외에서 거주했으면 영주권이 취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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