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초청

질문자: 타박이  |  등록일: 03.05.2014 01:14:03  |  조회수: 7163
저는 e2신분으로 있으면서 작년 연말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의 경우 대기중에 나이 초과로 인해 f1으로 변경하여
신분유지를 하던중 학교에 미등록으로 현재 서류미비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로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참고로 저의 우선순위날자는 2007년7월이었고요 그와는 별도로 제가 형제초청
받은 케이스의 우선순위 날자는 2002년2월이었습니다
주위에서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아니라는 분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5.2014 10:32:00  

    안녕하세요.

    일단 하루라도 빨리 초청을 하시길 권합니다.

    이민은 날짜가 중요하므로 빨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법으로는 6-7년 걸리지만 더 빨리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 길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18,12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