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중 자녀 나이가 21세가 지나버리게 되면요

질문자: 항공모함  |  등록일: 03.04.2014 19:17:41  |  조회수: 7468
안녕하세요? 늘 좋은 답변 주시는 스티븐 조 변호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에서 취업이민 2 순위로 영주권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부모와 아들이 21세 (8월이면 21세가 넘어버립니다) 이전이어서 함께 신청해서 진행하고 싶은데
참고로 아들은 학생비자로 현재 대학공부중 입니다.
요즘 노동국에서 LC 기간이 무척 길어서 만약 LC 통과를 기다리고 있던중 아들이 21세가 넘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2순위로 받고나서 바로 아들을 초청하면 가능한가요?
또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아들을 초청하는 것과  아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3순위로 진행하는 것과 비용면이나 기간등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빠르고  좀 더 수월 할까요?
신청중에 21세가 넘어가도 가능할 거라는 분도 계셔서 확실히 알고 해야 할거 같아서입니다.
변호사님의 정확하고 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4 22:38:00  

    안녕하세요.

    "아들이 21세가 넘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면 부모가 영주권을 2순위로 받고나서 바로 아들을 초청하면 가능한가요? 또한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되나요?  "

    - 답글: 영주권 받고나서 초청 가능합니다. 기간은 빠르면 1년안, 늦으면 7년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이 분야가 현재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므로 취업 담당 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가 아들을 초청하는 것과  아들이 따로 독립적으로 영주권을 3순위로 진행하는 것과 비용면이나 기간등을 놓고 볼 때 어느 쪽이 더 빠르고  좀 더 수월 할까요? "

    - 답글: 취업이민은 요즘 3년정도 예상합니다. 비용은 가족 초청에 비해 보통 4배 정도 더 듭니다. 가족 초청이 훨씬 수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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