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질문자: 연아맘  |  등록일: 03.04.2014 16:35:21  |  조회수: 6733
안녕하세요.
그동안 목록에 있는 글만 보아오다가 용기내어 이렇게 제 사연을 올려봅니다.
저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여기서 학생비자로 바꾸고, 지내다가
한국으로부터 온 돈 10만불로 사업을 해서 받은 E2 비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직원수는 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비지니스가 잘 운영되어 이번에 현재 저희 사업체에 있는 재산을 담보로 50-100만불 가량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이 돈으로 건물 값의 일부로 투자해서 즉 건물을 사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투자이민 자격이 되는지, 영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투자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와  받는 다면 얼마나 걸려 영주권이 나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스티븐조 변호사
    03.04.2014 17:10:00  

    안녕하세요.

    투자이민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필요한 최저 투자액수는 지역에 따라 (실업율이 높고 낮은 지역에 따라 다름) 50만불 또는 100만불이 됩니다.

    수속 기간은 요즘 1년 - 1년 반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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